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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가합5369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5,949,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9. 2.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C 3공구 조성공사를 수급하였고 그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계약금액 15,608,364,1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7. 8.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아래 원고 보증금액 계산표 대여업체란 기재 각 건설기계 대여업체(이하 ‘이 사건 대여업체’라 한다)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각종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하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개월 단위로 체결되었고, 대여대금은 월당 사용금액, 가동시간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위 계약에 포함된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건설기계의 가동시간) ①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갑(대여업체)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을(D)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대여료 등) ① 대여대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원고 보증금액 계산표] 대여업체(대표자) 보증금액(A) 원고 직불금 피고 지급액(B) 차액(A-B) 1 E(F) 13,800,000 9,389,100 1,710,900 12,089,100 2 G(H) 20,146,000 20,571,600 0 20,146,000 3 I(J) 14,276,000 13,668,400 0 14,276,000 4 K(L) 33,566,500 11,710,600 15,153,088 18,413,412 5 M(N) 14,900,000 500,000 8,365,500 6,534,500 6 O(P) 7,000,000 13,900,000 미청구 7,000,000 7 Q(R) 32,863,800 730,200 24,696,261 8,167,539 8 E(S) 31,999,100 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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