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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누717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7행, 제9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로, 제9행의 “8/10 지분“, ”2/10 지분“을 ”각 8/10 지분“, ”각 2/10 지분“으로 각 고친다.

제2쪽 제13, 14행의 “상호를 ‘C빌딩’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 으로 고치고, 제14행 ”사업자등록“ 다음에 ”(상호 : C빌딩)“을 추가한다.

제4쪽 제12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원고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취지로 보고 판단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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