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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074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217㎡를 인도하고, 2015. 7. 6.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876...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3.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7. 5. 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연 임료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7. 5.까지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피고는 2005. 9. 15.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05. 12. 7.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특약사항 ① 임차인은 지상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②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시 재계약하기로 한다.

③ 건축물은 계약기간 최종, 종료시에는 임차자가 책임지고 철거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하기로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2010. 7. 14. D과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015. 7. 5.까지, 연 임료 1,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다음 특약사항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① 임차인은 2015. 7. 5. 만료될 때 임차인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 ② 이전 절차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이행키로 한다.

③ 2005. 7. 5.의 재계약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와의 위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5.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5. 7.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5. 7. 6.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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