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6. 9. 피고에게 미화 8,100달러를, 2010. 6. 21. 미화 33,000달러를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2. C으로부터 C이 2010. 6. 피고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이 사건 소장에서 C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는 2016. 1. 6.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C이 2010. 6. 초순경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미화 총 41,100달러를 송금함으로써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가 투바받은 금원을 학원 사업 이외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우선, C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수익분배의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놓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이에 더 나아가 수익분배와 관련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은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학원운영과 관련한 자료도 피고로부터 받아보지 못하고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피고에게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