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9 2014고단17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14. 5.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임금 32,800,000원 및 퇴직금 5,75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