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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7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나이가 비교적 고령이고, 여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 용한 점, 이 사건 사진 속의 인물이 피해 자임을 식별하기 어렵고, 1회 촬영에 그친 점, 피해 자가 내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나체가 아니라 침대를 촬영하기 위한 것으로 진행 중인 민사사건에 제출하기 위하여 촬영한 점,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 점, 촬영된 원판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사진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아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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