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버스정류장 등에서 성명불상인 여성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27세, 여)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다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발로 걷어차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화장실에서의 범행의 경우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여성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진들은 대부분 선명하지 않고 상체가 함께 촬영된 경우도 있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