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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504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해자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의 처분상황, 주식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급여부 등에 대하여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② 제 소 당시 증거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 주 )E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이하 ‘ 이 사건 명세서’ 라 한다 )를 제출하면서 주식 매수 자인 H 등 4 명의 보유주식 수 등을 삭제함으로써 증거를 조작하려 하였으며, ③ 청구 취지청구원인 변경 당시 ‘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전달 받은 사실’ 및 ‘ 피해자에게 9,113,945원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 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판결 기재 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소송 사기의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제소 당시와 청구 취지청구원인 변경 당시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한 점” 및 “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려 하였던 점 ”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결론에 있어 이와 동일한 판단에 터 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먼저 피고인의 제소 당시 인식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퇴직할 무렵 (2008. 3. 31.) 자신이 피해자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의 처분상황, 그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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