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대남대로 432에 있는 건강관리 협회 사거리를 농성 파출소 방향에서 화정동 광 덕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1,013,3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대남대로 432에 있는 건강관리 협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