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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1: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죽 봉대로에 있는 농성 교차로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교원 공제조합 쪽에서 건강관리 협회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0 세) 가 운전하는 E K5 승용 차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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