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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6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C 소재 상가 건물의 2 층과 3 층을 임차하여 ‘ 카페 ’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7. 6. 1. 경 위 건물 2 층, 3 층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냉 ㆍ 난방기 2대를 임의로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및 제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D의 확인서

1. 판결서 사본,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참고자료 붙임)

1. 에어컨 설치 및 철거 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본건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B에게 비품대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본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냉 ㆍ 난방기 2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 인의 본건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본건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인수한 비품에 본건 냉ㆍ난방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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