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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09 2013가단3387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3. 2. 16.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12. 12. 10.부터 2015. 1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보증금 및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년 분(=2012. 12.부터 2013. 12.까지) 미지급차임 360만 원(=12월×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부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인데 소외인과 피고, 소외 D는 동업관계에서 건설회사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실이 필요하였고,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그 사무실로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C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 주장을 다툰다.

나. 판 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원ㆍ피고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고만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시작(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시점)이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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