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3. 2. 16.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12. 12. 10.부터 2015. 1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보증금 및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년 분(=2012. 12.부터 2013. 12.까지) 미지급차임 360만 원(=12월×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부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인데 소외인과 피고, 소외 D는 동업관계에서 건설회사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실이 필요하였고,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그 사무실로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C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 주장을 다툰다.
나. 판 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원ㆍ피고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고만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시작(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시점)이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