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4.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 포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4월경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다가 2015. 3. 23.과 2015. 5. 19.에도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지급하지 않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에 의하면, 임대인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제8조에 따라 임대인이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 2,000만 원이 손해배상금으로 예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물에는 현관문 하자와 부엌 선반의 하자가 생활상의 불편을 야기하였는데도 원고가 그 수선을 거부하였고, 피고의 비용으로 수선하겠다고 제안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다) 피고는 (가), (나)와 같이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그 지급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