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12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제차 동호회를 통하여 사업을 하는 C과 증권회사 직원인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금전거래를 해 오던 중 2001. 12.경 D로부터 ‘C에게 주식 투자 등과 관련하여 약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연대보증을 좀 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1. 12. 2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D과 함께 C을 만나 ‘D의 C에 대한 원금 합계 3억 원의 채무 원리금 상환의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2001. 12. 22.자 ‘연대보증각서’에 직접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미리 발급받아 놓은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까지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 8.경 D이 C에 대한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미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C으로부터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자, 2009년경부터 자신이 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로 작정하였고, 2011. 12.경 C으로부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마포경찰서장 앞으로 C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고소인 명의의 연대보증각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