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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119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호 및 제2호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설정등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0. 3. 24.경 배우자인 소외 F와 멕시코로 이주하여 장기 체류하면서 제조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 B은 원고의 시누이이자 F의 누나인 소외 G의 아들로서 원고의 시조카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친정 남동생이다.

피고 D 및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을 피고 C에게 매도한 사람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대지)의 소유권이전 경위 등 1) 원고는 피고 D의 중개로 2003. 4. 25.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각 1/2 지분권자인 피고 D, 피고 E(대리인 H)으로부터 매매대금 9,500만 원을 지급하고,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03. 5. 27. 접수번호 제7039호로 원고의 친정 남동생인 피고 C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매도인 피고 D과 피고 E은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원고이나 원고의 위탁에 의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설명 듣고 등기이전절차 등에 협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피고 C에서 피고 B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2010.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담양등기소 2010. 9. 29. 접수번호 제13371호로 피고 B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위 부동산의 형식상 매도인 C은 당시 원고와 B 사이의 제1 부동산 에 관한 위탁 관계를 원고로부터 설명 듣고 등기이전절차 등에 협조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주택)의 소유권이전 경위 등 1) 원고는 2006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피고 C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여 같은 법원 담양등기소 2004. 10. 15. 접수 제1231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위 주택에 대한 임대 등을 거쳐 2007. 5.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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