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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7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로, 2008. 5.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08. 7. 11.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상가 106호에서 E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4.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에게 수원시 장안구 G에 신축중인 H아파트를 3억 6,000만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성사시킨 후 중개수수료로 300만원을 수수하였으나, F는 위 아파트 시행사의 이중 사기분양으로 인하여 분양대금 전액을 편취 당하게 되어 2010. 12. 2. 피고인 A을 피고로 하여 분양대금 손해액인 3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F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손해배상 판결이 예상되자, F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101동 10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마치 피고인 B의 처 J가 매수하는 것처럼 한 후 J 명의로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24.경 위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매매예약’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위 J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2011. 10. 2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F에게 1억 4,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2011. 11. 1.경 J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허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2010. 8. 2. 경부터 F와 관련된 소송비용 등으로 2011. 7. 28.경까지 사이에 6,000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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