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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30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28. 0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안에서, 몇 시간 전 함께 술을 마셨던 여자종업원이 자신의 지갑을 훔쳐 갔다며 도난 신고 후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갑 찾을 때까지 못 나가, 전화번호 알려줘, 내 지갑 빨리 찾아 내” 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서 맥주병(300ml)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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