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04 2016가단551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7. 11. 2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7. 11. 2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0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위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