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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27.선고 2015도389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정보통신망침해등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V, W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1431 판결

판결선고

2016. 5.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통신망법 ' 이라고 한다 ) 제49조는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타인의 비밀 ' 이란 '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인 것 ' 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 2 ) 기재 각 파일의 내용은 D 노동조합 활동 관련 자료이거나 그 조합원이 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서, D 인사위원회 의사록 등 피고인이 열람할 당시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노동조합 홍보용 자료 또는 보도자료가 공개를 예정하고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상대편인 회사 측에 미리 그 내용이 알 려지면 그 제작이나 보도, 홍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인사위원회 의사록은 직원들의 징계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D 인사위원 외에는 열람할 수 없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그 작성자 또는 파일 소지자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이므로, 위 각 파일의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정한 ' 타인의 비밀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① F 프로그램의 시험운영 기간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상당히 길었던 점 , ② 이른바 ' 로깅 ' 기능 때문에 위 프로그램이 사용자 감시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점, ③ 위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타인의 비밀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어서, 피고인도 그 설치 · 실행 전에 임직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로깅 기능을 제외한 해킹차단기능만 우선 도입하거나 동의하는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위 프로그램을 시험운영할 수도 있음에도, 개별적인 동의는 물론, 공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한 후 저장된 파일을 몰래 열람한 점, ④ 피고인이 열람한 파일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밀침해의 고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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