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노61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0월 및 몰수, 제2원심 : 징역 8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 제2면 제16행, 제17행의 ‘개 변조한’을 ‘개변조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