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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868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년 가량 피해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다가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원심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징역 2년, 벌금 19억 원을 선고받았고, 환형유치기간은 475일임)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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