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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7추1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12. 14.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2016. 12. 15.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원고는 2017. 1. 4. 피고에게 위 조례안 제2조 제3호 (나)목은 가공조리한 식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도민문화시장의 개설기준 및 신고의무를 규정한 제5조 및 제6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7. 3. 15. 최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둔 채 일부 문구만을 수정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2) “도민문화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3) 이 사건 조례안에서 말하는 “상품”이란 직접 창작한 개인 창작품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이를 가공조리한 식품, 공정무역상품 등 중에서 도민문화시장의 개설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제2조 제3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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