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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342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 채용되어 서울특별시 산업진흥기반 조성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는 임금항목 중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수당, 선택적 복지비, 성과상여금, 교통보조비, 직책수당(그중 성과상여금, 교통보조비, 직책수당은 시설서비스직으로 근무하는 원고 B, C, D, E에게만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쟁점 급여’라 한다)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이 사건 쟁점 급여의 구체적 지급기준과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다.

임금항목 지급기준 및 근거규정 급식보조비 - 임원 및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 월 13만 원, 시설서비스직 월 10만 원을 지급함 - 근거규정 : 보수규정 제41조, [별표8] 장기근속수당 - 3년 이내 군 경력을 포함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월 5만 원을 부가연봉으로 편성하여 지급함 - 근거규정 : 보수규정 제22조의1 제2항 관리업무수당 - 직제 및 정원규정에 따른 본부장급 또는 팀장급의 보직을 부여받은 직원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보전을 위해 본부장급 월 50만 원, 팀장급 월 30만 원을 부가연봉으로 편성하여 지급함 - 근거규정 : 보수규정 제22조의1 제1항, 제23조 제1항 제7호, [별표4] 기술수당 - 2012. 5. 2. 이전 입사자 중 일정한 기술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월정액의 기술수당을 지급함 - 근거규정 : 보수규정 제22조의1 제3항, 제23조 선택적 복지비 - 임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기본항목(단체보험, 명절선물, 생일기념품, 휴양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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