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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528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3. 1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D이 E에게 변제기 2009. 6. 19. 이자 연 36%로 약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동구 F 8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D,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당시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2006. 2. 21.자로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24억 2,400만 원 상당, 2006. 10. 19.자로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상당, 2008. 5. 2.자로 경기솔로몬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선순위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2010.경 피고인 소유의 위 8필지 토지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1. 3. 4.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위 토지수용보상금 4,585,845,240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과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은 법원의 물상대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공탁금 중 4,101,774,268원을 수령하여 갔고 나머지 공탁금 484,070,972원 상당이 남아있었다.

그러자 피해자도 2011. 2. 하순경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물상대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받음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추심할 것이 예상되었다.

2. 피고인의 범행[강제집행면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4.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 신한은행 동부지방법원 신관점에서 위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 중 484,070,972원을 인출한 다음 2011. 3. 30.경 둘째 딸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 1억 7,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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