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4. 11. 2. 군산시 D에 있는 E 휴게소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피고인으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경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보고서 작성 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부 의사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저해하는 행위이자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무고자와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