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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4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거나,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정도의 부당한 유형력을 통한 신제 접촉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즉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 다가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판단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 기습 추행’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 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 4 쪽 제 18 행의 “ 피고인은” 은 “ 피해자는” 의, 제 4 쪽 제 21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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