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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6고단342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4. 17. 14:23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점에서 A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던 중, A은 그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가 그곳 의자 위에 두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그 스마트 폰을 두고 간 사실에 대해 피고인 B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인 B은 그 스마트 폰을 몰래 자신의 가방 안에 넣었다 검사는 “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4 경 피해자가 되돌아와 스마트 폰을 찾는 것을 보고 서도 피해자에게 그 스마트 폰을 돌려주지 않은 채 같은 날 14:41 경 이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 라는 점도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 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A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판시 D 점에서 옆 자리에 누군가 놓고 간 스마트 폰을 발견하고 그 소유자를 찾아 돌려줄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이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피해자 측의 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피해자를 만나서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위 스마트 폰을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위 스마트 폰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영등포에 있는 F에서 A을 만 나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일 G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A을 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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