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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6 2013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0. 00:5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본동 556-7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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