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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4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할 가장인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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