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와 E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호객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D의 점포 (K)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 순간 피고인도 D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D의 어머니인 E이 피고인의 뒷머리를 잡아당겼고, 그 때문에 피고인과 D가 같이 넘어졌다.
그 다음 E이 합세하여 D와 함께 피고인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으며 바닥으로 눌렀다.
이에 피고인은 E의 머리를 잡았을 뿐이지
D와 E을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했고, 그 진술은 당시의 상황이나 목격자의 진술, 주변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모순점이 없다.
나. 우연히 현장을 지나다 사건을 목격한 F과 G은 경찰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이들이 특별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은 없다.
다.
사건 후 D와 E은 L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이들이 호소한 증상과 이후에 발급된 진단서의 병명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사건 당시 K 옆 보행자도로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주차요원) 손에 이끌려 위 가게 밖 보행자도로까지 나왔으나, 계속하여 K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결국 이를 뿌리치고 다시 K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D가 밖으로 나오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점도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