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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노4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담실이 협소하고 의자와 테이블 사이의 간격이 좁은 점이나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침을 뱉거나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D와 피고인을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하거나 자신들이 폭행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과 D가 공동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여 오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 후에 작성된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병명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부위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D도 피해자 G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회원용지를 둘둘 말아 피해자 G의 가슴을 여러 번 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그 이후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회원용지를 말아 삿대질을 한 사실만 인정하였다), ④ 피고인은 상담실이 상당히 좁고 그곳에 배치된 테이블과 의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 피해자 F이 그 사이로 쓰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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