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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7 2020가단55624
금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C가 2020.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년 금 제1826호로 공탁한 126,71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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