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 향기나는과일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 13. 물건을 내리다 떨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고 뒷머리를 선반에 부딪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제1요추 압박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6.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13. 기각되었고, 2014. 8.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발현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종전 치료내역 원고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요추 부위와 관련하여 2004. 3. 17. B내과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0. 11. 18.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 요천추부’로, 2010. 11. 25. C신경과의원에서 ‘좌골신경의 병변’으로 각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⑵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소견(성바오로병원) - 추가상병명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 소견 : 수상 2주경부터 다리 저림증이 있어 왔으나 제1요추 골절에 의한 요통이 주 증상이어서 지나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