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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04 2016고합12
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7세) 와 6년 전 연인사이로 지내다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피해자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인사이로 지내자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8. 11:00 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찾아가, “ 내 차에 타지 않으면 네 예비 시어머니에게 너와 내가 연인사이였다는 이야기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 자를 차량 밖으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같은 날 11:28 경 경기 평택시 G 아파트 208 동 앞까지 운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8. 11:28 경 위 G 아파트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 네 가 안 따라 들어오면 예비 시어머니에게 우리 관계를 폭로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G 아파트 208동 904호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도망하려 하자, 피고인은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온 뒤, 집에서 보관하던 드릴로 현관문에 앵글과 나사못을 박아 현관문을 봉쇄하였다.

같은 날 13:30 경 피고인은 전선과 노끈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묶으려 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실패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미리 준비한 농약 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마셔 ”라고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7:00 경 “ 미안 하다 D야 너는 나의 마지막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18:00 경 “ 미안 하다, 너하고 나는 죽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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