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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4. 22:10 경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국립 현 충원 쪽에서 한강 대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서 이르러 1 차로에서 진로변경하여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뒤 문짝, 펜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인 G 그랜저 승용차량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 견적 696,2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1. 견적서 [ 차량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의 손괴 정도, 피고 인의 차량이 사고 직후 한번 멈췄다는 증인 F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진행하였고, 이에 F이 차도를 뛰어서 피고 인의 차량을 추격한 사실, 피고인은 10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마침 적색으로 바뀐 신호 때문에 정차를 하게 되었고 직 후에 쫓아 온 F의 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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