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여인숙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게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겠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 관련하여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같은 해 여름 경 500만 원, 같은 해 가을 경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진료비 영수증, 녹취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녹취록 (E- 계주), 영수증 (E), 영수증 (A)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미 1,680만 원을 갚았고 남은 320만 원도 2016. 1. 12.에 작성해 준 차용증 기재와 같이 2017. 6. 30.까지 갚으려 하던 중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병원비 등으로 158만 원을 지급 받은 것 이외에는 전혀 차용금을 변제 받은 사실이 없고, 1,680만 원을 갚았다는 취지의 영수증 또한 피고인이 이를 변 조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