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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50977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개인회생개시 결정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을 제1 내지 2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개인회생채권은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6765호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을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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