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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6 2014노125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의자 쪽으로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1: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거부당하자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를 의자 쪽으로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CCTV 동영상이 있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의자 쪽으로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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