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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06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와 오른쪽 어깨를 부딪친 사실은 있지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 올리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0:20경 김포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2세)를 지나쳐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부딪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피해자와 단순히 어깨만 부딪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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