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8.경, 원고가 피고에게 상암동 그리드타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페놀릭폼덕트원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납품단가 약정란에는 “단가: 30,000원/㎡(현장상차도/설치부자재 제외/지급조건: 현금), 일위대가 기준(할증 포함)”, 특약란에는 “발주처 승인 득한 후 계약이 유효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24.경 위 납품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물공급계약(다만 그 계약서에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물품을 납품하면서 2015. 3.부터 2015. 11.까지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주고, 9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는데, 원고가 작성하여 현장에서 피고 측이 인수ㆍ서명한 거래명세서에는 수량 란의 면적이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되어 있고, 합계는 8,853㎡이다
[갑 제3호증의 1(거래명세 집계표)의 기재 중 2015. 11. 28. 수량 란에는 "12.8"로, 납품총계 란에는 “8853.6”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의 39(2015. 11. 28.자 인수ㆍ서명된 거래명세서)의 기재 중 수량 란에는 “12.2”로 기재되어 있어 일부 계산상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명세 집계표 합계에서 “0.6”을 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상암동 KLID TOWER 페놀릭폼 덕트”(이하 ‘이 사건 덕트’라고 한다)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276,909,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납품하면서 2015. 3.부터 2015. 11.까지 작성한 거래명세서에는 이 사건 덕트 외에도 아티론 등과 같은 덕트 설치부자재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액의 합계는 10,092,000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금액이다.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