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0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쉐보레자동차 부천오정영업소에서, C 올란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26,300,000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던 중, 2011. 9. 14.경 부천시 오정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18,000,000원에 매도함과 동시에 인도하고, 그 무렵 D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약 14개월 정도의 할부금은 납입한 점, 일부 피해금액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