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64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23: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약 2년 간 동거 생활을 해 왔던 피해자 C(57 세) 가 카드대금 명목으로 빌려 간 돈 7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나 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 죽여 버릴 꺼다,
닌 놈은 쥐도 새도 모르게 땅에 묻어 버린다, 지금은 중국사람들이 다 한다, 지금은 돈만 주면 그런다고 하드 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