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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노4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3년 이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특히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4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전파하는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 범죄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마약판매책 1명과 투약자 2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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