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5728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청과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수박 등 청과를 2015. 9. 12.까지 계속하여 공급하여 마지막 공급일인 2015. 9. 12.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액은 47,129,000원이었는데, 피고가 그 이후 2015. 10. 7.부터 2019. 2. 7.까지 합계 10,45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67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한 물품대금액은 약 20,000,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다툰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과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 내용을 계속하여 자신의 거래장부에 기재하였는데, 위 거래장부에는 2015. 9. 12. 기준 합계 잔액이 47,129,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위 거래장부에는 그 이후 2015. 10. 7.부터 피고가 입금하여 변제한 내역도 대부분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가 변제한 내역을 반영한 미지급 대금 잔액의 사진을 첨부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잔액에 대하여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장부를 기초로 2015. 9. 12. 기준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액은 47,129,000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그중 원금 10,450,000원을 변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679,000원(= 47,129,000원 - 10,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36,6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