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16:2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2층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 B(남, 61세)를 1층 현관까지 끌고 내려왔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 크기의 돌로 뒷머리를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관련자 진술, 피해모습 사진촬영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 피해 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기왕증 등 역시 판시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7회[징역형 4회(그 중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