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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1 2013고정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5. 22:2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석면공사팀 숙소 마당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D의 얼굴을 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얼굴과 가슴, 머리 등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두부 열상 등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 장면)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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