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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나1940
손해배상(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5. 6. C(D생)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995년생과 1999년생인 두 아들을 두었다.

나. 원고는 두 아이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C는 동작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내에 거주하였다.

다. C는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고로부터 E빌딩 건물주인 F로부터 스포츠센터를 임차하면서 시설 내용 및 회원수 등에 관하여 기망당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F를 상대로 서울서초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게 한 후 피고로부터 수사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600만 원을 수수한 일로 2010. 10. 15. 해임되었고,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가 2004년경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에서 피고를 만난 이후 연인관계가 되어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경찰인 C를 이용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받으려 하다가 어렵게 되자 오히려 C에게 600만 원을 준 것을 진정하여 C로 하여금 경찰의 신분에서 파면을 당하게 하는 바람에 원고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C와 성관계를 가졌고 내연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은 C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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