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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노3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B로부터 중국까지 왕복 항공 요금 733,000원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가 아니다. ②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지인인 P을 통하여 환전한 400만 원에 해당하는 중국 돈을 B에게 전달하였을 뿐 청탁이나 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③ 설령 피고인이 위 ①, ② 기재 각 돈을 청탁이나 알선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항공료 367,000원과 B가 환전한 400만 원 중 중국 여행 당시 공동경비로 사용된 250만 원의 1/4인 약 60만 원 합계 967,000원만 알선에 대한 대가로 인정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①, ② 기재 돈 전부를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④ 피고인이 2009. 2. 11. B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B로부터 빌린 것이지 R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한 알선의 대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교부경위에 관한 일관성 없는 B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0,73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2008. 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아래 사정들 즉, ① B는 피고인 A가 다른 검찰수사관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후원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가 알려준 O 여행사 계좌로 항공요금 110만 원을, P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인 Q 명의 계좌로 중국에서 사용할 여행경비 400만 원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기 위하여 각 송금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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