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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6 2014고합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1997. 11. 1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2.부터 2013. 12. 23.까지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E은 2012. 9. 25.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다방을 운영해 오던 중 2013. 3. 26.경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을 당했고, 2013. 4. 5.경에는 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E으로부터 ‘검찰에서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E에게 ‘검찰에서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인사치례를 해야 하니 400 ~ 500만 원 정도 준비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나이트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E이 운행하는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사건알선의 대가 및 그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E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E과 수원시 팔달구 J 지하 1층에서 ‘K게임랜드’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게임기 70대의 구입비용인 1억 7,500만 원(1대당 250만 원)은 내가 부담하고, 가게보증금, 가게시설비, 허가비용 등은 당신이 부담하기로 하며,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게임기 구입비용인 위 1억 7,500만 원을 지인들로부터 빌리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처음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게임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L으로부터 게임기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임대료 84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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