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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2가단300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1. 3. 피고의 사업단장인 C에게 5천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건네어 주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는 비상근직으로 피고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은 사업단장이 한 사실, C는 2010. 11. 3.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위 차용증에 차용금의 변제기에 관하여는 ‘추후 협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차용증에는 피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사실, C는 이후 2011. 5.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썼다고 말한 사실, 피고는 2011. 6. 22. 5천만 원을 원고에게 갚은 사실, 피고는 B과 C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소인들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5천만 원을 원고 명의로 피고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피고를 위하여 별도로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11. 3.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는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소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변제기가 도래되고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아직 변제받지 못한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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